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 3항 및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22학년도 5차 회의 개최(2023.01.18.)
등록일
2023-01-11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216

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
다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음


​1. 일    시 : 2023.01.18.(수) / 10시00분

2. 장    소 : 25호관 605호

3. 안    건

  가.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자문

  나.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 2차 자문

  다. 2023회계연도 본예산(안) 자문

  라. 기타


 


2023년 01월 11일


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